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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책

지난 4월 연방보건복지부(HHS)가 건강보험 가입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또 다른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에도 도움이 된다.
 
 HHS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지난 4월 24일 건강보험개혁법(ACA)과 다른 건강 프로그램들의 이른바 ‘합법 거주(Lawfully Present)’란 범주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새로운 ACA 공개 가입이 시작되는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DACA 신분 이민자들이 ACA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혜택도 받고, 여러 주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임산모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주(뉴욕, 미네소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기본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록도 허용한다.
 
또 비이민 비자 소지자, 취업승인서(EADs)를 받은 이민자, 아직 비자 신청서 승인을 받지 못한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도 허용한다.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을 가진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며, 난민 신청을 포함한 인도적 혜택을 받는 14살 미만 어린이들은 180일간의 대기 기간이 면제된다.
 


DACA는 ①16살 전에 미국에 왔고 ②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살았고 ③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1981년 6월 16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며 ④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 신분이 없고 ⑤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GED) 통과, 군대 제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DACA는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라 신규 신청은 할 수 없고 갱신만 허용되고 있다.
 
DACA 수혜자는 한인 5400여 명을 비롯해 5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DACA 신분을 포함해 현재 200만 명에 달한다. 신규 신청을 할 수 없고, 자격 조건이 안 돼 DACA 신분을 얻지 못하는 드리머들은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선책으로는 DACA 수혜자 1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DACA 수혜자에게는 새 규정이 발효된 이후 60일 동안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 플랜(QHP)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 등록 기간이 제공된다. 뉴욕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미 DACA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은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들이 많다. 이번 새 규정이 확정되어야 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ACA 신규 신청 재개와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해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번 개선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웹사이트( bit.ly/aca4daca)에서 지지 의사를 전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웹사이트( bit.ly/aca4dacatoolkit)도 마련돼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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