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최대한으로 한 비용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기부를 최대한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답= 많은 한인분께서 적던 많던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절세의 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TAX CODE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선의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상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 COVID-19으로 인한 세법상 charitable contribution의 일시적인 변경이 좀 있었지만, 기부는 일반적으로 schedule A의 상에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에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즐거움과 함께 아주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에 기부금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제 (Ordinary expense)로 변경하면 많은 세금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이 사업 홍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법적 판결(Marcell v United States, 8 AFTR 2d 5344) 상의 예로 교회에 기부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합리적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일부(rebate과 coupons)를 기부로 쓰인다고 하고 기부하면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Ruling Rev. 72-314) 상에 rebate를 진행하여 기부의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일어난다면 기부단체나 기부자가 서로 win- win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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