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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링턴 아파트 세입자협회, 소유주 상대 소송

 
웨스트 LA 소재 배링턴 아파트 세입자협회는 12일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소유주는 지난 5월말 712세대 세입자에 대해 안전시설 보강을 이유로 늦어도 9월 중으로 퇴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KTLA5 뉴스]

웨스트 LA 소재 배링턴 아파트 세입자협회는 12일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소유주는 지난 5월말 712세대 세입자에 대해 안전시설 보강을 이유로 늦어도 9월 중으로 퇴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KTLA5 뉴스]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 협회(BPTA)는 12일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 LA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되는 건물인데 지난달말 소유주는 712유닛 모두 세입자에 대해 아파트 건물에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퇴거통지를 보내 논란이 됐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 화재에서는 19세 유학생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화재진화용 스프링클러 설치와 다른 안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아파트 소유주가 더 이상 해당 유닛을 임대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1985년에 제정된 엘리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소규모(mom-and-pop)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 시장에서 해당 유닛을 빼내고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현재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 협회는 현 아파트 건물 소유주인 더글러스 에메트 잉크가 세입자 퇴거에 대한 정의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주 측 변호인은 "배링턴 플라자는 엘리스 법이 규정한 내용을 따르고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퇴거통지가 발송된) 유닛은 엘리스 법이 정한 규정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협회는 소장에서 또 아파트 소유주가 밝힌 퇴거 이유인 안전시설 업그레이드는 현 세입자를 영구 퇴거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공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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