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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예비선거 주의할 점

 
 
 
6월 27일(화) 뉴욕시 예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첫째, 예비선거는 정당에 등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7일까지 해야 하며 이때 정당 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유권자이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다시 새 주소로 12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용지는 우체국, 도서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민권센터(718-460-5600)를 방문하면 한국어 등록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작성도 도와준다. 운전면허증 등 뉴욕주 아이디가 있으면 온라인(vote.nyc/page/register-vote)으로 가능하다.  
 
둘째,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선거가 치러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시의원, 지방검사(퀸즈, 브롱스), 민사법원 판사, 사법회의 대의원, 카운티 위원, 지역구 대표를 뽑는다. 선거구에 따라 선출 공직이 다를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로 선거 안내서를 보냈지만 웹사이트(korean.nycvotes.org)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명단도 웹사이트(vote.nyc/page/list-candidates)에 있다.  
 
셋째, 6월 17일(토)~25일(일) 사전 투표를 한다. 투표소는 27일 당일 예비선거 투표 장소와 다를 수 있다. 투표소는 웹사이트(findmypollsite.vote.nyc)에서 주소와 우편번호를 넣으면 찾을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4시, 오전 9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8시 등 요일마다 다르다. 27일 선거 당일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다.  
 
넷째, 뉴욕시 예비선거에서는 순위선택 투표가 실시된다. 5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순위 투표를 원하지 않으면 1순위만 표시해도 되는 등 선택 후보 숫자는 유권자가 결정한다. 제1 선택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을 경우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가장 적게 표를 받은 후보 1명을 탈락시키고,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는 2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분배돼 다시 집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5순위까지를 집계한 뒤 끝까지 남은 두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주의할 점은 ①한 후보에게 두 순위 이상 투표하거나 ②한 명 이상 후보에게 같은 순위를 부여하거나 ③표시하는 타원을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순위선택 투표의 목적은 ‘사표’ 방지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적어도 1순위로 선택할 수 있고, 지지하는 순서대로 표시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순위 투표는 뉴욕시 예비선거에서만 실시되고 본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온라인(nycabsentee.com/), 전화(866-868-3692)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우편 요청은 6월 12일까지 해야 한다. 지역 선관위 사무실(vote.nyc/page/contact-us)을 방문하면 6월 26일까지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 반송 용지는 6월 27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7월 4일까지 선관위에 접수돼야 한다.  
 
민권센터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과 함께 선거 참여 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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