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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퀸즈 현장민원실 운영

7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 퀸즈한인회 사무실
뉴저지 현장 민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 계획 발표

내달부터 퀸즈에서도 뉴욕총영사관의 현장 민원실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7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한인회 사무실(163-07 Depot Rd. #B1)에서 퀸즈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3월부터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 월 3회에 걸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퀸즈 현장 민원실도 운영하게 됐다. 퀸즈한인회가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거주자들의 민원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성사되게 됐다. 앞으로 퀸즈 지역은 물론 브루클린·브롱스·나소카운티·서폭카운티·커네티컷 지역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층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뉴욕총영사관은 부정기적으로 지역 순회영사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민원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7~9월 퀸즈 현장 민원실 운영 일정은 7월 12일, 8월 9일, 9월 13일 등이다. 퀸즈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퀸즈한인회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서류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될 예정이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하반기에도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현재까지 총 10회 운영, 영사 민원 1028건을 처리하며 관할지역 재외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7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한인회관(21 그랜드애비뉴, #216B)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영사 민원 업무를 하려면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현장 민원실 사전예약은 퀸즈한인회(646-467-3282, 646-320-2872) 혹은 뉴저지한인회(201-945-9456)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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