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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아시안 역사교육 의무화 임박

주상원, 공립학교 아시안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전과 자동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법’도 표결 임박

지난 1월 4일에 시작돼 당초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2023 뉴욕주의회 회기가, 아직 미처리된 주요 법안들로 인해 잠정 연장됐다.  
 
다음은 주요 법안들의 진행 상황이다.  
 
아시안 역사교육 의무화(S5963A): 모든 공립교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8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팬데믹 이후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자, 아시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공교육을 통해 혐오범죄와 편견을 줄이자는 의도로 지난해에 이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아시안아메리칸의 역사와 시민으로서 영향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균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목표다.  
 
리우 의원은 "아시안아메리칸 커뮤니티와 모든 뉴욕 시민에게 중요한 진전"이라며, "아시안아메리칸 아이들이 미국 역사에 반영된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이자 반아시아적 고정관념을 해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라고 밝혔다. 그레이스 이 주하원의원도 "반아시아적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기 중에 하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은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곧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주 의원들의 논의 끝에 합의됐다.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 수백 건의 법안들이 통과된 가운데, 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며, 개발자가 저렴한 주택을 짓도록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호컬 주지사와 의견 충돌이 생기며 합의에 실패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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