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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재난용품 면세 프로그램 추진

관련 법안 내달 하원 표결 후 시행
매년 9월말 10일간 판매세 면제
향후 대상 품목·세금 혜택 확대

뉴저지주가 매년 9월말 10일 동안 재난 관련 용품 등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전망이다.
 
지난 5일 뉴저지 주하원 소비자업무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는 올해부터 시작해 앞으로 매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 동안 화재, 홍수, 폭풍, 조류 범람, 지진, 폭설 등 재난 관련 용품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6% 정도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시행 법안은 다음 달 열릴 주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이변이 없으면 가결 후 오는 9월말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에는 재난 관련 용품과 장비에 한해 면세 혜택이 부과되지만 향후 ▶겨울 방한용품(winter weather preparedness supplies) ▶애완동물 관련 제품(pet-related supplies)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 대금의 세금공제 혜택도 추진하는 등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가정에서 재난 관련 용품과 장비 등을 구매할 때만 적용되고 사업체에서 구매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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