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재난용품 면세 프로그램 추진
관련 법안 내달 하원 표결 후 시행
매년 9월말 10일간 판매세 면제
향후 대상 품목·세금 혜택 확대
지난 5일 뉴저지 주하원 소비자업무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는 올해부터 시작해 앞으로 매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 동안 화재, 홍수, 폭풍, 조류 범람, 지진, 폭설 등 재난 관련 용품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6% 정도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시행 법안은 다음 달 열릴 주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이변이 없으면 가결 후 오는 9월말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에는 재난 관련 용품과 장비에 한해 면세 혜택이 부과되지만 향후 ▶겨울 방한용품(winter weather preparedness supplies) ▶애완동물 관련 제품(pet-related supplies)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 대금의 세금공제 혜택도 추진하는 등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가정에서 재난 관련 용품과 장비 등을 구매할 때만 적용되고 사업체에서 구매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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