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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정리하는 재기의 희망 위한 법인회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최근 사법부가 발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326건으로 회생 신청 193건 앞질렀음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기간 법인파산 신청이 법인회생 신청보다 85건 많았던 데 비해 올해는 차이가 크게 확대된 실정이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쓰러진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하는 자포자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심각성을 남다르게 보고 있다.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통해 다시 재기를 노려보려고 해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다 다양한 분쟁으로 곤욕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며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파산이 아닌 법인회생으로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 제도가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고 회생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망치게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으면 오히려 경영권을 지키면서 기업도 살릴 수 있다”며 “실제 과거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영자를 교체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경영자를 유임시키는 경우가 90%에 이른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더불어 동법 제4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두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얼마 전 군산에 소재한 필름코팅 제조업 대표 A씨가 임종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고자 위함이었다. 임 변호사는 A씨를 도와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함을 정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밝혀나갔다.
 
임종엽 법인회생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법인회생 신청 이유 있음이 받아들여져 회생절차 개시 판결 선고로 현재 회생계획안을 준비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둔화가 체력이 약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한 고민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깊어지기 전 정확한 진단으로 일말의 가능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존속 여부 가능성에서 판가름 나므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경제적 이익이 현재 기업이 청산을 하였을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법인파산, 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인 만큼 채무자들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들을 수렴해 형평성 있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 냉철한 시각으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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