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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드라이트 카메라 철거" 판결

교통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이유

[로이터]

[로이터]

오크브룩에 설치됐던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듀페이지 카운티 순회법원의 크레익 벨포드 판사는 최근 오크브룩 테라스 시청에 22가와 83번길 교차로에 설치된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오크브룩 테라스 시청은 같은날 해당 카메라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교통국은 작년 6월 오크브룩 테라스 시에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오크브룩 테라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결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주 교통국은 해당 카메라의 설치 허가를 내준 바 있지만 설치 이후 카메라가 교통 안전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크브룩 테라스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카메라 철거를 요구했었다.  
 
이에 불복한 오크브룩 테라스 타운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 교통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판사는 카메라 철거 결정을 내리면서 “주 교통국이 면허 승인 조건으로 밝혔던 설치 이후 관련 자료 제출을 오크브룩 테라스가 어겼기 때문에 교통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83번길 남쪽 방향과 22번길 동쪽 방향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지난 5년간 1200만달러의 수입을 오크브룩 테라스 시에 안겨줬다.  
 
이 카메라를 제조, 설치한 SafeSpeed사는 같은 기간 무려 760만달러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크브룩 테라스 시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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