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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있었으며 적용되는 항변사유가 없다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시작일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 침해 소송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관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침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수입되는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신고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침해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된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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