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데 장애인주차증…차량국, 본격 단속 돌입
내달부터 갱신 규정 강화
200만명 대상…남용 제재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별도의 조회 없이 발급받았던 소지자들이 실제 생존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이전에 장애인 주차증을 받은 운전자는 200만 명 정도로, 이들은 이달 말까지 6년마다 제출하는 양식을 작성해 DMV에 제출해야 갱신할 수 있다. 현재 DMV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는지와 사망자 여부를 확인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무릎 관절 수술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고 있는 김희남(78)씨도 최근 갱신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매번 자동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받았는데 올해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DMV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DMV는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를 돕기 위해 장애 로고가 새겨진 차량 번호판(Disabled license plates)이나 차량 유리창 앞에 걸어놓을 수 있는 주차증(Placards)을 발급하고 있다.
담당 의사나 특정 의료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한번 발급받으면 2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이 가능해 임시로 장애인 주차증이 필요했던 운전자들까지 이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가주 의회는 2017년 이를 금지하는 법(SB611)을 제정,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2년마다 DMV 웹사이트에서 직접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6년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주차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갱신자 중 무작위로 뽑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 DMV 관계자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번호가 일치하는지, 또 사망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1차 조사 대상 200만 명 중 현재까지 130만 명의 신원조회가 확인돼 갱신 주차증을 발송한 상태이나 약 70만 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사 중”이라며 “주소를 옮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제때 갱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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