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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예비선거 17세 투표 허용 추진

본선거에 만 18세 되는 청소년들
예비선거 전 유권자 등록 뒤 투표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7세 연령의 청소년들도 예비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 주의회가 11월 본선거 날짜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에게는 매년 봄에 실시되는 예비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 주상원은 본선거에 투표 적령인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이 예비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뒤 각 정당별로 실시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5일 주하원에서 찬성 51표 대 반대 24표로 통과됐는데 앞으로 주상원 심의와 표결을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본선거일에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에게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7세 청소년들에게 예비선거 투표 자격을 부여하면 정치참여 교육과 함께 낮은 투표율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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