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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재고가치 하락과 세금 공제

손헌수

손헌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회사가 판매를 위해서 창고나 매장에 쌓아둔 물건을 재고라고 부른다. 재고는 그 회사의 자산이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고는 미래에 현금으로 교환되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재고의 가치가 처음 사올 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손님들이 더 이상 이 제품을 찾지 않아서 이 물건을 시장에 더 이상 내다 팔 수가 없다면 재고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재고 가치가 하락한 만큼 회사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일리노이에 전동공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전동공구를 만들기 위해 철로 된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러한 원자재들은 모두 회사의 재고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 회사에 새로운 경영진이 교체되어 들어온다. 새로운 경영진은 먼저 회사의 재고를 일일이 점검해 보고는, 회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재고의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예전에 회사가 혹시 몰라서 여유 있게 구입했던 재료들이 대부분 낡고 쓸모 없게 되어 창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재고들은 오래 전에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재고들이 지금은 대부분 쓸모가 없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영진은 쓸모 없게 된 재고의 가치가 총 3백만불 가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한 경영진은 일단 그 해에 회사 장부상의 재고가치를 백만불 가량 줄여 버린다. 게다가 세금보고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기록 조정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이 회사의 총매상이 천만불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해에 매상 천만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원가가 5백만불이었다. 원가 5백만불은 어떻게 계산 되었을까? 재고가 없는 회사 같으면 금년에 구입한 물건값을 전부 더하면 원가가 된다. 하지만 재고가 있는 회사들은 원가를 구할 때, 재고 증가분만큼은 원가에서 빼주고, 재고 감소분만큼은 원가에 더해야 한다. 재고는 아직 회사 창고에 남아있으니 원가에서 빼야 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연말 재고를 백만불 줄이면서,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높여잡았던 것이다. 원가가 올라가니 순수익이 줄고 세금도 함께 줄었다.
 
그러자 IRS가 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 한다. 재고를 시장에 싼 값에 판 것도 아니고, 고철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회사는 계속해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손실처리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만일 재고의 가치를 낮춰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IRS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거란 이런 것들이었다. 재고를 실제로 싼 값에 팔아서 넘겼거나, 아니면 싼값에 사겠다는 제3자의 가격제안서나, 그것도 아니면 재고 판매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라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IRS의 주장에 반대하며 회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회사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회사가 선택한 재고 계산방식은, 재고를 구입한 가격 또는 현재 시장에서 재고가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 낮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미국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맞는 것이고,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재고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가치를 줄인 것인데 어떻게 누군가로부터 사겠다는 의향서를 받을 수 있겠냐는 주장도 한다.  
 
결론은, 대부분 세법 판결이 그러하듯이 IRS의 승리로 끝난다. 연방 대법원은 회사가 재고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값에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IRS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주장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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