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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도 통과

민주당 의원들도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지지
백악관, 거부권 의사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이 관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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