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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6일 정당별 예비선거 실시

투표일 전 2~4일 사흘간 사전투표 참여 가능
우편투표 우송·선관위 제출·수집박스 이용

뉴저지주가 오는 6일 타운과 카운티 등 자치단체의 각 정당별로 지역 정치인과 주의회 의원 등을 뽑는 정당별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예비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본선거에서 다른 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과 대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예비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낮지만 각 정당별 유권자의 의사를 모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투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기호에 맞는 후보를 택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올해 예비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방식의 일부를 채택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6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는 사전투표(early in-person voting)를 할 수 있다. 2일과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부 타운별로 약간씩 시간 차이 있을 수 있는데, 5일(월)은 투표소 문을 열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직장에 출근해 투표할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투표일에 여행을 가는 유권자 등을 위한 투표 방식으로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두 번째는 정식 대면 투표로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적으로 각 타운이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투표소에 가서 신원 확인을 하고 투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편투표로, 유권자 등록을 한 유권자들은 미리 우편투표(vote-by-mail ballo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집으로 우송된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반송하거나,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제출하거나, 또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로 따로 설치해 놓은 투표지 수집 박스(secure drop box)에 넣어도 된다.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 본인이 아니라도 시니어센터 등에 거주하는 고령의 유권자 등을 위해 우편투표 기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 서명을 해야 하는 등(대리인 기표는 절대 안 됨)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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