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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말고 수당달라" 한인운송회사 집단소송

KW트랜스 트럭운전사들 제기
주유·대기 시간 임금서 제외
팬데믹 기간 물류 중요성 반영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운송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트럭 회사 등 운송 업체들에 대한 피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이벳 팔라줄로스)에 따르면 카슨 지역 KW트랜스포테이션(이하 KW)을 대상으로 한인 트럭 운전사들이 최저 임금, 이익 분배 등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KW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경해수, 김정, 토니 이씨 등이 제기했다.
 
이 업체는 전국 30개 주에 지점을 둔 종합물류기업인 KW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소장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은 KW로부터 근무 시간이 아닌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운전사들은 가주를 비롯한 여러 주로 화물을 운송했고, 한 번에 며칠씩 트럭을 운전했다”며 “피고 측의 임금 시스템은 트럭 운행 시 전후 검사, 주유, 대기 시간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적절한 임금 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운송 시 2인 1조로 운전을 하는 부분도 소장에 언급됐다. 원고 측은 “원고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시간 간격을 두고 교대로 트럭을 운전해야 했다”며 “KW는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도 동승하고 있는 운전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기록된 승차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재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으며, 소송 청구액은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민사(unlimited civil)’로 제기됐다.
 
최근 한인 업체를 비롯한 운송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물류 분야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설립한 ‘글로벌 익스피티드 운송회사(GET)’가 집단소송으로 피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 이 회사는 직원 한 명이 여러 명을 대표해 고용주를 고소하는 PAGA 소송과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 등으로 피소됐다가 직원 76명에 대한 합의금 지급으로 소송이 일단락된 바 있다.
 
LA지역 미국 업체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김모씨는 “한인 회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마일당 30~50센트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미국 회사보다 베니핏이나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서는 전국 최대 트럭회사인 스위프트 운송회사를 비롯한 XPO 물류회사 등이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된 바 있다. C&A 운송회사 역시 가주수피리어법원 샌디에이고 지법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가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고, 덩달아 트럭 운전사 모집 공고도 늘어났다”며 “게다가 마일리지 계산 임금, 독립계약자 분쟁 등 이슈가 많은 업계이기 때문에 노동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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