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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이 전 북부한인회장, 캐롤 이 현 이사장 ‘제소’

케빈 이 전 OC북부한인회(이하 북부한인회) 회장이 캐롤 이 북부한인회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25일 샌타애나의 OC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소장 접수증과 소장 첫 페이지를 공개했다.
 
소송 사유는 명예 훼손 및 비방, 오해를 낳는 공표,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이 전 회장은 법원에 예비 및 영구적 금지 명령과 함께 2만5000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이 전 회장 제명안은 이사회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왜 내게 소송을 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전 회장 대리인 측에도 소송을 하려면 북부한인회에 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북부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3월 25일 이 당시 회장 제명안을 가결했다. 제명 사유는 직무 태만, 각종 커뮤니티 행사 불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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