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차량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펴고 있다.지난 22일 단속을 시작한 경찰국 측은 내달 4일까지 순찰차와 경관을 추가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차량 충돌 사고 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한 이는 1만2000명에 달했다.
가주의 경우, 2020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56명이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가주는 아동이 최소 8세가 되거나 신장 4피트 9인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안전 시트 또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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