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도난피해 최대 6125달러 준다
[집단소송 보상금 지급 어떻게]
택시·렌터카·견인 비용 제공
도난방지 구입비 최대 300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집단소송을 이끈 원고측 로펌은 18일 “손실을 본 차량 소유주,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상금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측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크게 ▶차량 도난 피해로 차량 소유주가 입은 손실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 또는 개조 비용 환급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도난으로 인해 차량이 전손된 경우 피해자는 최대 6125달러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 도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 보험 비용, 렌터카, 택시비, 대중교통비, 견인비 등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 손해액에 대해 최대 3375달러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하겐스 버먼 변호사는 “도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신호 위반 티켓, 스피드 티켓 등 기타 벌금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며 “자세한 보상 내용, 기준, 지급 절차 등은 법원의 예비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곧 자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고와 현대차 측은 합의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0일까지 법원에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소송에는 하겐스 버먼, 배론&버드, 피건 스콧, 험프리 패링턴&매클레인 등 4개 로펌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대차 측은 도난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대상 차량에는 현대의 주력 차종인 제네시스 쿠페(2020-2021)를 비롯한 액센트(2018-2022), 엘란트라(2011-2022), 엘란트라GT(2013-2020), 코나(2018-2022), 산타페(2013-2018), 소나타(2011-2019), 투싼(2011-2022) 등 대부분의 차종이 포함된다.
기아차 역시 스포티지, 소렌토, K5, 세도나, 포르테, 리오, 옵티마, 쏘울 등 다수의 차종이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차종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이 일부 지급된다. 유리 파손 경보 시스템,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등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 피해자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약 3개월 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던 소송 16건에 대한 병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집단소송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다루어졌다.
피건 스콧 로펌의 엘리자베스 피건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이번 합의 내용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 기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했고 합의를 통해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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