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곧 종료
연방대법원 심리 중인 6월 30일까지만 유예
결정 안되면 6월 말 이후 60일 후부터 갚아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빚을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