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상속법에 관한 부동산
유언장 있어도 15만불 이상 프로베이트
패밀리트러스트, 신탁 관리 사후 상속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와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처럼 상담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하나, 증여와 상속은 다른 의미이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족 등이나 타인이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 자녀가 재산을 양도받았다면 상속이다.
둘, Probation과 Probate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Probation은 한국어로 보호관찰이고, Probate는 상속법상의 법원 관리 절차를 이야기한다.
셋, 미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서류는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본인들이 편하도록 간단하게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아무런 유언도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모든 재산은 Probate를 거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은 소유권에 따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따라 배우자에게 100%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넷, 유언장과 위임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유언장은 Will, 위임장은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른다. 유언장은 어떤 방법으로 상속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서류인 데 반해 위임장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자식에게 부동산 매매 일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자가 되기 위해 공증을 하게 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결정은 위임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만 효력이 있다.
다섯, 만약 유언장(will)을 만들어 놓았어도 15만 달러 이상 재산은 Probate로 옮기게 된다. 이에 반해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이 얼마이든 법원 관리 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종류 중 하나가 Family trust이다. 본인의 재산을 신탁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사후에 원하는 가족들에게 상속받도록 하는데, 중간의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섯,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 불가능한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변경이나 취소가 자유롭다.
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다. 모든 자세한 설명은 변호사나 CPA 등 전문가와 의논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급하게 결정짓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길 바란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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