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공건강보험 갱신 시작
연방정부 지원 종료에
메디케이드 적격성 재평가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이 종료됐고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미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에센셜플랜 등 공공건강보험 보장 종료 날짜가 6월 30일인 건보 등록자들에게 적격성 재평가와 갱신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적격성 재평가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19~64세 성인 뉴욕주민이 소득자격요건과 이민신분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성인 1인당 소득 연 2만916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6만달러 미만일 경우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경우 차일드헬스플러스 가입 자격이 있다.
뉴욕주 건강보험 자격 및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 혹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뉴욕주 로컬 소셜서비스국 사무소 웹사이트( 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 문의해도 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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