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빚 독촉
파산과 동시에 모든 콜렉션 행위 중지
경매·은행차압·월급압류 등 추심 못 해
캘리포니아주 공정채권 회수법(The state Rosenth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the feder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르면 콜렉션사들은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콜렉션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협박, 인신공격, 폭력을 통한 콜렉션 행위와 외설적인 언어 사용도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직장에서 개인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거나 알만할 때 직장으로 전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콜렉션사는 채무자의 변호사나 배우자를 제외하곤 그 누구에게도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단, 채권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재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에게 연락이 허용된다.
하지만 법 규정과 상관없이 최근에는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의 늦은 밤에도 수차례 독촉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콜렉션사들이 있다. 물론 폭력성 독촉에 대해서는 법원에 고소할 수 있고 승소한다면 피해 보상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미니멈 페이먼트조차 연체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별도로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악덕 콜렉션사를 대상으로 소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승소한다고 해도 승소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1~2년임을 고려하면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산은 콜렉션사의 빚 독촉을 자동으로 즉시 중지시킨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모든 빚 독촉 행위는 법으로 즉각 중지되는데 이를 ‘자동 추심행위 금지법(Automatic Stay)’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법원은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우편으로 알린다. 이 노티스를 받은 후에 채권자가 파산법원의 허락 없이 파산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 또는 지불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어떠한 추심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추심행위를 했을 경우 파산법 위반으로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전에 월급압류(wage garnishment)나 은행징수(Bank levy)가 되었다면 파산신청으로 즉시 압류나 징수가 풀리고 파산신청 90일 전에 발생한 월급압류나 은행징수는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날짜(Foreclosure)가 잡혔다면 경매 역시 자동 중지된다. 채무자들은 콜렉션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린 후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자동 추심행위 금지법(Automatic Stay)’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파산법의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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