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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식품보조금 7월 5일 GST 환급금과 함께 입금

연 순소득 3만 5천불 4인 가구 467달러
편모 1인 자녀 가구 3만불은 386.5달러

연방 식품보조금

연방 식품보조금

 연방정부가 급등한 식품 물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저소득 가정에 대한 1회성 보조금을 오는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C-46 생계비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최종 재가(Royal Assent)를 받음에 따라 7월 5일에 1회성 식품비 보조금(one-time Grocery Rebate)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의 1100만 명의 중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지급액은 가구 인원 수와 연 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된다. 순소득은 소득신고서에서 라인 23600번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예로 양부모와 2인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2인 가정의 경우 연간 순소득이 3만 5000달러인 경우 467달러를 받는다. 이 보조금은 올해 총 GST환급금 약 1401달러와 함께 받게 된다.
 
1인 어머니에 1인 자녀로 가구로 연 순소득이 3만 달러인 경우 식품보조금은 386.5달러로 연간 GST 환급금 1160달러에 추가된다.
 
연 순소득 2만 달러의 1인 노인가구는 233.5달러의 그로서리 보조금이 연간 GST 환급금 701달러에 더해 받게 된다.
 
이번 식품비 보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22년도 소득신고를 한 경우 7월 GST 환급금이 나올 때 지정한 계좌나 수표로 받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2021년도에 소득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이번 1회성 보조금 지급 대상이 2인 이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8000달러, 1인 가구의 경우 3만 2000달러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올 3월에 1회성 렌트비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자격이 2인 이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5000달러 이하 1인 가구는 2만 달러 이하였다. 거기에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렌트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청 조건을 내걸어 불만을 산 적이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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