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연착 만연…“항공 승객 보호 특단조치”
바이든·교통부 장관 “환불에 보상금 지급”
숙박·식비 항공사 부담 등 연말까지 새 규정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과 함께 항공편 결항, 지연 시 승객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항공사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항공사 사정에 따른 운항 지연으로 승객이 장시간 대기해야 할 경우 환불 외에 보상금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다수의 항공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항공편 결항에 따른 호텔 숙박 및 교통비 등의 비용도 항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항공 여행객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물론 삶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부가 새 규정을 올해 말까지 제안하기 원한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항공업계에 수하물 및 좌석 변경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가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압박했다. 또한 지난 2월 연두교서에서는 자녀 등 가족 좌석 지정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부티지지 교통부장관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승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 규정 제정 발표에 대해 항공업계 무역 그룹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항공사들이 신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악천후와 항공 교통 관제 이슈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항공사가 결항, 지연할 이유가 없다. 정시 출도착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지만,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다수의 항공사는 인력 부족이나 기계적 결함 등 항공사 자체 문제로 결항 또는 지연되는 경우 승객에게 호텔 숙박 및 식사 바우처와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결항 또는 심각한 지연과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환불 의무가 있으며 교통부는 지난해 이 같은 규정을 더욱 강화해 환불이 의무화되는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항공사별로 특정 편의시설 및 서비스 여부를 표시한 온라인 대시보드 일러스트를 론칭한 교통부는 항목에 결항, 지연 시 보상금,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 제공, 마일리지 보상 여부까지 포함함으로써 항공사들의 참여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예방 가능한 결항 및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을 해주는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결항이나 3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과 함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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