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반복 고장 "레몬법으로 해결"
최미수 변호사는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는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매우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이 있다. 레몬법은 구입 또는 리스한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몬법에 따른 합의금은 자동차의 제조사와 모델 연식 구입 가격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변호사는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게 된다. 송-베벌리 법은 브레이크부터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누수 냄새 소리 대시보드 화면 등 차량의 사용과 가치 안전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오리지널 신차 보증서 딜러에서 인증한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횟수만큼 자동차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비소 또는 딜러의 서비스 부서에서 받은 모든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단일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문의: (323)496-2574 (213)427-2350
▶주소: 3460 Wilshire Blvd 8Fl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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