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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식당 일회용품 금지

플라스틱 식기·포장용기 등
1일부터 시행, 벌금 100불

1일부터 LA카운티 식당에서 일회용 식기류 사용이 금지됐다.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식당 및 식품 판매 시설은 음식 포장 및 제공 시 재활용 및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 해당하는 일회용 식기류는 플라스틱 수저, 포크, 그릇, 빨대부터 포장 용기 등이 포함된다.  
 
푸드트럭은 6개월의 추가적인 준수 기간을 줘 오는 1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또 파머스 마켓과 케이터링 업체는 내년 5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대체 포장이 불가능한 요식업 운영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어길 경우 업체는 하루에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해 4월 플라스틱 용품 금지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85%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LA카운티 내에서만 매년 3000만 톤의 폐기물이 나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스티로폼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직원 수 26명 이상의 업체는 스티로폼 사용이 금지됐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는 오는 내년 4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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