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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기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정원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시 25~100불 벌금

뉴욕시가 권장 사항으로 운영하던 유기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 정원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7일 뉴욕시 청소국(DSNY)은 공청회를 열고, 유기폐기물 분리 배출(Curbside Composting) 프로그램 세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 27일 퀸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시 청소국은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엔 정원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을 별도의 봉투나 용기에 담아 버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 청소국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유기 폐기물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집 인근에 전용 쓰레기통이 없다면, 시 청소국을 통해 주문할 수도 있다. 정원 쓰레기 뿐 아니라 음식 쓰레기, 음식물 때가 묻은 종이류도 함께 버릴 수 있다.
 
뉴욕시는 퀸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 브루클린, 내년 3월엔 브롱스와 스태튼아일랜드, 내년 10월 맨해튼까지 유기폐기물 분리배출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시 청소국(DSNY)은 이 방안을 따르지 않으면 티켓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티켓은 약 25달러에서부터 100달러 규모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정원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프로그램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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