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현대차 '헤어스타일 차별' 피소…'록스 헤어땋기'에 부적절 표현

'부당 해고'에 일부 책임 인정
인력업체에 81만불 배상 판결

차량 결함, 절도건 급증 등으로 연달아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에 직면한 현대자동차가 또다시 피소됐다.
 
새롭게 시정부의 행정 소송이 제기됐고, 흑인 직원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도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지며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연방법원 앨라배마 북부지법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과 인력 파견 업체 다이내믹 시큐리티 등을 상대로 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다비드 케이에게 지난달 31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케이는 다이내믹 시큐리티를 통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우편물 관리실 직원으로 채용됐다.  
 


애틀랜타 블랙스타 지는 25일 “원고는 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후 ‘머리가 그게 뭐야(What’s wrong with your hair?)’라는 말을 들은 뒤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며 “심지어 모자를 쓰거나 헤어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제안했지만, 현대 측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케이는 머리카락을 땋아 늘어뜨리는 ‘록스(locs)’ 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헤어스타일은 흑인 여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내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케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이내믹 시큐리티측에 81만 달러(징벌적 배상 포함)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 측은 배상금 지급 책임에서는 제외됐지만, 원고의 승소 판결로 부당 해고 혐의는 일부 인정된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인종 차별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흑인 여성인 전직 임원이 인종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022년 10월 20일자 A-4면〉
 
이와 함께, 뉴욕 인근 로체스터 시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샌디에이고, 시애틀, 클리블랜드, 밀워키 등에 이어 9번째로 늘어났다.
 
로체스터 경찰국 데이비드 스미스 국장은 절도 방지 기술 문제를 언급하면서 “올해 로체스터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1063대로 이 중 75%가 현대와 기아차”라고 말했다.
 
말릭 에번스 시장은 “이 문제는 통제 불능 상태로 도난 피해에 따른 비용을 시, 주민 등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도난에 취약하도록 차를 만든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 데모크렛 앤 크로니클은 “올해 초 로체스터 지역 프랭클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도 도주 차량에 쓰였던 현대차는 도난당한 차였다”며 “지난주에는 프랭클린 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로 지르는 위험 운전으로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차량은 도난당한 기아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최근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