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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 "SEP FEMA로 지금도 플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보험 개념 한눈에
유용한 정보와 친절한 상담

건강보험 전문가이자 소셜워커인 김신옥 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친절히 안내해 준다.

건강보험 전문가이자 소셜워커인 김신옥 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친절히 안내해 준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것 중 하나가 의료보험이다. 특히 메디케어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나 최소한 연속 5년 이상 경과한 합법적 거주자가 혜택을 받는 의료 보험이다. 2년 이상의 장애 혜택을 받은 65세 미만인 사람이나 말기신부전증 또는 루게릭 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IEP(초기 가입 기간)는 만 65세가 되었을 때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의 7개월 동안이다. GEP(일반 가입 기간)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파트 A 혹은 B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역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OEP(공개 가입 기간)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다. AEP(연례 가입 기간)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이 기간에 변경 시 효력은 그다음 해 1 월 1 일부터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SEP(Special Enrollment Period)는 특정한 인생의 변화가 있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사진)는 "은퇴하여 현재 보장 혜택을 상실한 경우 현재 메디케어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경우 메디칼 혜택을 새로 받거나 중단된 경우 FEMA 정부에서 인정하는 재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SEP으로 지금도 플랜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로 되어 있다. 메디케어 우대보험(파트 C)은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파트 A와 파트 B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한데 묶은 것으로 주치의를 정하고 해당 메디컬 그룹 내 포함된 전문의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HMO 플랜이 대부분이다. "우대플랜은 서비스 지역에 따라 조금씩 혜택이 다를 수 있고 HMO 플랜이지만 응급진료일 경우에는 미국 전역 및 해외까지 커버한다. 보험회사에 따라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클럽 교통편 침술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다. 소득이 제한된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대체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고 추가 보험료가 없는 우대보험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말했다.  
 
한편 목회자 사모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해 온 김신옥 사모는 'Orange Hospice'의 소셜워커이자 건강 보험 메디케어 커버드 CA 에이전트이며 60세에 준비하면 좋은 은퇴상담과 생명보험 연금 등 재정 상담도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714)345-3403
 
▶웹사이트: youtu.be/Ouh0dAsjg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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