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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출국정지 통보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얼마 전 아빠("A")가 질병 치료차 한국을 방문 중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으로 인해 출국정지(Suspension of Departure)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 본 사안은 외국인의 출국 정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에 대한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즉, (i)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ii)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iii)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iv)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내가 되고, 출국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대해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A"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었고 국세청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출국정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경험한 바 있는 필자의 도움을 받아 출국정지 해제를 위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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