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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기자전거 불량 리튬배터리 강력 규제

뉴욕시의회 청문회 열고 관련 조례 조속 표결 추진
불량 배터리 교체·배달회사 안전조치 의무화 등 명시

뉴욕시가 최근 잇따라 화재로 인해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불량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는 17일 화재긴급운영청문회(Fire and Emergency Management Hearing)를 열고 불량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과 배달회사들의 전기자전거 사용 직원 안전조치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전거 리튬배터리 규제 조례안을 최대한 속히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뉴욕시는 지난 2021년에 불량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104건의 화재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전기자전거 사용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216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들어서는 1분기를 지나는 동안 벌써 63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아스토리아에서 2층 아파트에 살던 19세 틴에이저 여성과 7세 소년이 입구 부근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 화재가 나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나 큰 충격을 줬다.
 


뉴욕시의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리튬배터리 규제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는 소방국 등이 참여해 결함이 있거나 공인 받지 못한 리튬이온 배터리(faulty and uncertified lithium-ion batteries)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식품 배달회사들은 직원들이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할 때 화재를 막는 내화 컨테이너(fire-resistant container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불량 배터리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지만 인증이 안 된 배터리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전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내 또는 입구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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