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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시엔 강한 처벌...고한경 변호사 "기업법률상담 적극 활용해 사전점검 해야"

전세계적인 경기불황 속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은행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경기둔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정책자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보조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기회이지만, 준비없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일도 많다.
 
기업 내 전담 법률 대리인이 없어 관련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데에도 애를 먹고, 심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다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한다.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

중소기업 대상 기업법률 자문을 맡은 고한경 변호사는 "국가가 보건복지, 고용노동, 산업자원, 농축산식품, 건설교통 등 넓은 영역의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급자격 위반, 직원 허위 등록, 허위 진료 등, 허위 실적 작성, 정산서류 조작, 목적 외 사용, 사업비 과대 책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거짓된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주요 빈발 유형은 △ 허위인력이나 허위 사업계획으로 보조금 허위신청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등을 구매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가격 부풀리기로 보조금 과다수령 △고정 지출 증빙자료 중복 사용 등으로 정산 서류 조작 △ 보즈금 취득 재산의 무단 대여나 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등이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원금 배 이상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 횡령죄, 세법 위반 등이 추가되는 일도 있다. 기망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악용한 것이기에 처벌 수위가 무겁고, 선처를 받기 어렵다.
 
고한경 변호사는"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한 수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감사나 내부자 고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범죄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각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회계상 실수나 지침 미숙지로 발생한 오해라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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