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크레딧 혜택 위해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IRA·HSA 납입기한도 10월 16일로 연장
또한 과거 세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서 이의 제기 또는 세무 감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할 때 연방 국세청에서 더 길어진 기간에 대한 세무 감사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빠지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조언한다.
2022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화요일이다. 그런데 지난겨울 폭풍의 피해를 본 가주 내 대부분의 카운티와 일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자동 연장되었다. 연방 국세청의 세금 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조치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 및 사업체로 가주의 경우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 등 총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별도의 연장 서류 제출 없이도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세금 납부 그리고 벌금 등이 자동 유예되었다. 이번 조치로 개인 은퇴 계좌(IRA)와 건강 저축계좌(HSA) 납입 기한도 10월 16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으며,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및 특별세 납부 기한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추가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연방 국세청으로 전화(866-562-5227)하여 혜택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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