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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크레딧 혜택 위해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IRA·HSA 납입기한도 10월 16일로 연장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 보고의 경우 65세 미만 독신인 납세자의 경우 자영업 수입이 아닌 근로 소득 금액이 2022년 개인 표준 공제금액인 1만29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표준 공제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그런데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서도 경험했듯이 이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  연방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 중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택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는 차일드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 납부한 학자금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크레딧(Education credit) 등을 받을 기회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세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서 이의 제기 또는 세무 감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할 때 연방 국세청에서 더 길어진 기간에 대한 세무 감사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빠지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조언한다.
 
2022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화요일이다. 그런데 지난겨울 폭풍의 피해를 본 가주 내 대부분의 카운티와 일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자동 연장되었다. 연방 국세청의 세금 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조치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 및 사업체로 가주의 경우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 등 총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별도의 연장 서류 제출 없이도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세금 납부 그리고 벌금 등이 자동 유예되었다. 이번 조치로 개인 은퇴 계좌(IRA)와 건강 저축계좌(HSA) 납입 기한도 10월 16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으며,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및 특별세 납부 기한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추가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연방 국세청으로 전화(866-562-5227)하여 혜택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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