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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소득별 차등 부과 추진…유틸리티 3사 제안서 제출

요금비율 적용, 절약시 할인
저소득층 연간 300불 줄어

가구당 소득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abc7 뉴스는 캘리포니아 3대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요금 부과체계 변경에 나서면서 고객의 소득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남가주에디슨사(SCE), 퍼시픽가스&일렉트릭(PG&E), 샌디에이고가스&일렉트릭(SDG&E) 3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최근 가주 에너지 당국에 제안했다. 이들 3사는 가구당 일정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요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3사의 제안서에 따르면 이 방안은 소득구간별 정해진 요금비율(The fixed-income rate)을 적용하고, 가구별로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연 소득 2만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SCE와 PG&E 서비스 지역에서 한 달 전기요금으로 15달러(SDG&E는 24달러)만 내면 된다.  
 
연 소득 2만8000~6만9000달러인 고객은 SCE 20달러, PG&E 30달러, SDG&E 34달러다.  
 
또 연 소득 6만9000~18만 달러인 고객은 SCE와 PG&E는 51달러, SDG&E는 73달러를 내는 식이다.  
 
여기에 연 소득 18만 달러 이상인 고객은 한 달 전기요금으로 SCE 85달러. PG&E 92달러, SDG&E 128달러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구별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33%까지 할인(1킬로와트시(kWh)당 24~36센트 할인)받을 수 있다.
 
LA타임스는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중간 소득 가정의 전기요금은 500kWh 사용을 가정할 때 월평균 173달러에서 169달러로 4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틸리티 3사는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300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3사의 제안은 지난해 가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AB 205)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가주수자원국이 전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보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주공공유틸리티업위원회(CPUC)는 해당 제안서를 검토한 뒤 2024년 중반까지 최종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확정되면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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