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패스트푸드점 재활용 용기 사용 추진
시의회, 고객에 옵션 제공 의무화 조례안 상정
공연 티켓 수수료 명시 의무화 등 조례안 가결
마조리 벨라스케즈·키스 파워스 등 뉴욕시의원 7명이 후원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Int.1003)은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포장 판매 시 손님들에게 재활용 및 반납이 가능한 포장 용기 사용 선택권을 제공하고, 식기 세척시설이 갖춰진 식당의 경우,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식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조례안은 위반 첫 적발 시 벌금 1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200달러, 세 번째부터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ABC7방송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매년 230억 개의 일회용 음식 용기, 1400만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 포장 용기를 사용할 경우 일회용 용기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약 85%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2일 시의회는 다양한 조례안들을 가결했다.
먼저 공연 티켓 판매 시 수수료 등 요금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8-A)은 공연장·티켓 판매업체가 광고에 표시하는 티켓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같도록 세금 및 수수료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정 후 180일 이후에 발효되며, 위반 첫 적발 시 경고, 두 번째 적발 시 250달러, 세 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원 인근 차량 공회전 1분 이상 금지 조례안(Int.606-A)은 당초 학교 인근에서만 적용됐던 차량 공회전 1분 이상 금지 규정을 공원 및 인근 구역에서도 금지한다. 조례안은 제정 후 90일 이후 발효되며, 뉴욕시 규정상 학교 및 공원 이외에선 최대 3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다.
또 시의회는 2027년까지 시전역 모든 뉴욕시정부 관할 공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128-A)을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약 1400개에 달하는 뉴욕시정부 관할 공원 화장실 중 절반이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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