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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성추행' 국정원 전 간부 무죄

LA총영사관 근무 중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7일(한국시간) 전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회식 후 총영사관 건물 사무실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재판부가 1심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로 판단한 뒤, 2심은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20년 7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A씨를 한국 경찰에도 고소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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