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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3 전기차 세금 혜택

손헌수

손헌수

전기차를 사면 연방소득세 Credit을 최대 7,500불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낼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7,500불만큼 줄여주는 것이다. 세금을 다 줄이고 크레딧이 남아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이 크레딧은 전기차 구입 시기에 따라 자격 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어떤 자동차가 해당될까? 2022년까지는 테슬라나, GM, 도요타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는 구매해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는 회사가 만든 전기차의 경우에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까지는 새 차를 사야만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누적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는 차를 구매해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2만 5천불 이하의 중고차도 4천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구입한 전기차가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 “구매자 자신이 미국에서 타려고 산 새 전기차로서, 누적 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14,000파운드 미만의 무게가 나가는 차”, 이러던 것이 2022년 8월 16일 이후에는 조건 하나가 더 붙는다.  전기차의 마지막 조립이 북미대륙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2023년 이후에 구입하는 전기차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2023년 이후 크레딧에 대한 조건은 아직도 완전히 명확하지만은 않다. 이 크레딧은 원래 2022년에도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 개인이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개인이 이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연간 소득이, 독신자는 15만불, 기혼자는 30만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전기차 가격에도 제한이 생겼다. Van, SUV 또는 픽업트럭인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8만불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세단은 55,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격이 25,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3년 4월 18일, 또는 그 이후에 전기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는 두 가지 제약조건이 더 붙는다. 우선, 차량 배터리에 북미 또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조약)가 맺어진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급되는 광물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전체 배터리부품의 최소한 50% 이상이 북미대륙에서 공급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최대 크레딧을 7,500불까지 받게 된다. 두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7,500불의 절반인 3,750불까지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2025년부터는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공급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아예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차가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IRS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 크레딧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자동차 판매점에서 적당한 양식을 작성하여 IRS에 보내야만 한다. 이때 자동차 판매점은 구매자의 이름과 Social Security Number를 IRS에 보고한다. 2022년도에 구입한 사람들은 2022년도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도에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2024년 이후에 전기차를 사는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판매점에서 즉시 자동차 가격 자체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크레딧은 2032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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