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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떡하죠?"...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준비 방법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물증은 없고 심증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홍성구 변호사]

[홍성구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의 흔한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라고 조언한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배우자의 외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배우자의 바람, 즉 외도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다. 민법 제 840조는 "한 배우자가 타인과 간 음행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모텔에 투숙하고 스킨십을 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메일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최근엔 SNS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럴수록 침착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홍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해선 안된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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