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미성년자 음주 강력 규제 추진
학교·공원 등서 음주하면 공중소란죄로 처벌
소지·운반만 해도 벌금 물고 치료·교육 받아야
뉴저지 주상원 산하 법률공공안전위원회(Law and Public Safety Committee)는 최근 학교와 공원 등에서 알코올을 마시는 음주 행위는 물론 소지 또는 배달하다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S3633)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상정한 토니 부코(공화·25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 일탈 행위가 많아지는 여름철 휴가 전에 해당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 내에 시행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학교 ▶공공장소 ▶차량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또는 소지·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소란죄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00달러 벌금과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게 된다. 부코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알코올 중독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 해변과 공원 등에서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을 갖고 다니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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