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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이혼 시 부동산 분할

결혼 후 장만한 재산 대체로 공동 소유
주 밖에서 취득했으면 준공동체로 분류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을 도우면서 알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재산 종류에는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준공동체 재산(Quasi-Community Property), 분리재산(Separate Property)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 재산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구입한 거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벌었고 지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과 별장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소유한다. 공동 재산과 공동 부채는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나눈다.
 
준공동체 재산은 부부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구입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준공동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분리재산이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모든 것과 별거 후에 얻은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부가 결혼할 때 팔지 않기로 결정한 아파트.주택 또는 별거 후 구입한 아파트.주택이 포함된다. 이혼에서 분리재산은 구입한 사람이 소유한다.
 
재산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다른 재산 항목에 비해 결정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악되면 부부는 부동산 분할을 시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이혼 규정에 따라 각 배우자에게 특정 항목을 할당하여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산 지분을 매수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자산을 분할할 수 있다.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재산을 함께 보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부부가 한 집만 소유한 경우 집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거나 이혼에도 불구하고 집을 함께 유지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집을 반반씩 나눌 수 없다. 배우자가 가족의 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배우자는 집 가격과 동일한 다른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집을 보유하기로 한 배우자가 그렇지않은 배우자로부터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균등하게 더 쉽게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의 일차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부모가 집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집에 사는 배우자는 만기일에 모든 모기지, 재산세, 주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두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재산법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개입하여 공동 재산 원칙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분할한다.
 
▶문의:(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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