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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5만불 이하 석방'…여론 악화에 "없던 일로"

보석금 5만 달러 이하 구금자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교정 시설 내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안을 법집행기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안건에서 삭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본래 4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 조례안은 5만 달러 이하의 보석금이 책정된 구금자를 조기에 석방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과밀화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린제이 호바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면 최근 LA카운티의 열악한 감옥 환경에 대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례안 철회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석금이 낮게 책정된 구금자를 조속히 석방, 교정 시설의 수감 인원 포화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곧바로 반발로 이어졌다. 범죄자 석방이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LA카운티 검찰 에릭 시달 검사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는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라며 “수퍼바이저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대중을 보호하기보다 수감 인구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LA지역 비영리단체 연합인 저스티스 LA도 성명에서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석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방안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안이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인원 감축은 법집행기관, 검찰, 법원 등이 함께 협력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의 보석금 책정 기준을 보면 5만 달러는 중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일례로 5만 달러 이하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절도, 불법 약물 소지, 불법 총기 소지, 아동 음란물 소지, 주거 침입, 총기 폭행 등이 포함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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