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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주차증 갱신 신청 6월 마감…6년 이상 사용자 대상

자동 갱신제도는 폐지

영구 장애인 전용 주차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을 6년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장애인 주차증 남용을 막기 위해 최근 갱신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증을 ‘6년 또는 그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갱신 서류를 DMV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DMV는 장애인 주차증을 2년마다 자동 갱신해 우편으로 보내주던 서비스도 폐지한다고 전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이 필요한 사람은 6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꼭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dmv.ca.gov/D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
 
DMV는 현재까지 갱신 신청을 마친 120만 명에게 새 주차증을 발송했다며 6월 30일까지 약 200만 명이 주차증을 갱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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