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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한인 여고생 살해용의자 재심

작년 무죄 석방, 유족 반발
항소법원 유죄평결 복원

아드난 사이드가 지난해 9월 19일 메릴랜드주 법원의 석방 명령을 받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로이터]

아드난 사이드가 지난해 9월 19일 메릴랜드주 법원의 석방 명령을 받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로이터]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3년간 수감됐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용의자가 다시 심판대에 선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28일 피해자 이해민씨의 유족 요구를 받아들여 용의자 아드난 사이드(41)에 대한 유죄 평결을 취소했던 결정을 뒤집고 다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사이드는 1999년 이씨를 살해한 뒤 근처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취소돼 석방됐다.
 
이날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사이드의 유죄평결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절차에서 유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날 사이드의 유죄평결을 복원했다.
 
사이드의 변호인 에리카 J. 수터는 유죄평결 복원 결정에 대해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터는 “이씨에 대한 정의구현을 위해 사이드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재심에서 사이드에 대한 유죄평결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더그 콜버트 메릴랜드 법대 교수는 항소법원이 유족의 권리를 존중했지만 새 심리에서 기존 유죄평결 취소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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