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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북부한인회 케빈 이 회장 제명

이사회 전원 일치 찬성 의결
행사 불참•직무 태만 등 사유
이 회장 "무효지만 자진 사퇴"

오렌지카운티 북부한인회(이하 한인회) 이사회가 케빈 이 제5대 회장 제명안을 가결했다.
 
한인회 측이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5일 부에나파크의 북부한인회 사무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회장 제명안을 참석자 14명(위임 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인회가 밝힌 제명 사유는 직무 태만, 각종 커뮤니티 행사 불참으로 인한 한인회 명예 실추 및 회장 직무 수행 불가능이다.
 
한인회 측은 “한인사회에 봉사하고 타인종 커뮤니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인 OC북부한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는 지난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관 제10장 상벌 제2조 1항에 의거, 이 회장 직무 정지를 의결했고 이 회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제명 조치를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회장 제명 조치는 25일 의결 직후 발효됐다. 한인회 측은 김태진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1월 당선된 이 전 회장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회장 대행을 맡을 것이며, 올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선출될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수행한다.
 
이 전 회장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27일 한인회 단체 카톡방에 자진 사퇴하고 한인회를 떠난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정관에 임원, 이사 임기가 1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올해 들어 임원, 이사를 재신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사람이 회장을 맡아 북부한인회를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과 임원 임기는 1년이다. 이사 임기에 관해선 ‘1년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사로 연임된다’고 적혀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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