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쿡카운티 환불금 세금 부과로 2억불 수입

“또 다른 세금 인상” 지적도

재산세 환불과 관련한 새로운 법으로 인해 쿡 카운티가 2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는 세금 인상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법은 환불된 재산세에 대해 지역 학군 등이 다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지역 학군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
 
시카고 공립 학교의 경우 이번 해에만 바뀐 법으로 인해 5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역시 2억 4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법은 재산세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자체 규정이 있어 재산세 인상에 한도가 없는 시 혹은 타운 정부를 제외하고는 연간 5% 혹은 물가 인상률 중에서 낮은 것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불된 재산세에도 세금이 부과되면 이는 세금 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쿡 카운티 재무관실의 입장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카운티 사정관실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환급을 받게 된다. 새로운 법으로 이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록 환급액도 많아지고 따라서 추가 부과되는 세금도 높아지게 된다.  
 
당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지역 학군 등이 필요한 금액만큼 재산세율을 정하고 세금이 부과됐는데 일부가 환급된 경우 학군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환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애초 부과된 금액 이상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지역 학군측 입장이다.  
 
새로운 법이 발효되자 팰러타인-샴버그 211지구 학군은 450만달러, 웨스트 시카고 33지구 학군은 60만달러, 위튼-워렌빌 200지구 학군은 40만달러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학군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시설 개선 공사 등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