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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 수의사 5명 징계

가주 전체 89명에게 중징계
불필요한 수술·위조약 판매
“진료비 들쭉날쭉에 불신도”

가주 지역에서 부적절한 의료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수의사 중 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며 수의사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이는 의료 윤리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주수의학위원회(VMB)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3월)까지 총 89명의 수의사에게 벌금, 서면 경고, 면허 정지, 병원 운영 임시 중단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본지는 VMB의 수의사 징계 목록을 살펴봤다. 그중 한인은 김모(애너하임), 박모(샌퍼낸도), 이모(플라센티아), 안모(발렌시아), 조모(토런스)씨 등으로 총 5명이다. 총 징계자 중 약 6%가 한인인 셈이다.
 
한인 수의사 업계는 현재 가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수의사를 1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징계 이유는 의료 과실부터 병원 운영 규정 미준수 등 다양하다. 샌퍼낸도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의 경우 VMB로부터 4000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동물 소유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의료 기록 보관 교육, 외과 수술 학습 과정도 재이수해야 한다.
 
VMB는 징계서에서 “박씨는 지난 2022년 10월 31일 보행 장애를 유발한 양측 앞다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도 전에 동물에게 부적절한 근막 수술부터 시행했다”며 “시행한 모든 검사에 대해 마취 후 12시간 이내 문서화하지 않았고 이는 각종 기록 보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중징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토런스 지역 조모씨는 지난 12월 VMB로부터 ‘면허반납(surrender)’ 징계를 받아 수의사 면허를 포기해야 했다.
 
한인 뿐 아니라 그외 수의사들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무면허자가 대신 진료하는 것을 방조 ▶방사선 치료 절차 및 규정 위반 ▶병명에 맞지 않는 약물 처방 ▶위조 의약품 판매 ▶의료 기록 위조 등도 있었다.
 
VMB 제시카 사이퍼먼 디렉터는 “고발 또는 징계를 당하기 전에 수의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배상 등의 노력을 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며 "징계 강화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 속에서 수의사와 동물 소유주 사이의 신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은(32·풀러턴)씨는 “동물이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수의사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수천 달러의 치료비만 내다가 강아지를 안락사한 적이 있다”며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도 들쭉날쭉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수의학협회(AVMA)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는 9만2875명이다. 가주에서는 8000여명의 수의사가 있다. 지역별로는 LA카운티(1426명), 오렌지카운티(256명), 샌디에이고카운티(205명), 샌버나디노카운티(173명), 리버사이드카운티(130명) 등의 순이다.
 
[정정합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남가주 한인 수의사 징계' 기사와 관련, 본 기사의 최모(롱비치)씨는 한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정정합니다. 기사에 언급됐던 해당 인물의 성씨는 'Choy'로 폐루계 수의사 입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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