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무료 콘돔…가주 의무화 법안 발의
발효되면 가을학기부터
캐롤라인 멘히바(민주·파노라마시티) 상원의원은 가주 공립학교가 2023~2024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무료 콘돔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 SB541을 지난달 14일에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가주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관련 공지를 학교 곳곳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매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피임약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했다.
멘히바 의원은 “피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피임약 및 피임기구에 대해 접근이 어렵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 법안은 원치 않는 임신과 HIV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바인 노스우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청소년 대부분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없다”며 “성생활 및 피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22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주가족협의회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적 욕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성병 발병률을 낮추는 길”이라며 SB541에 반대했다.
한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주 고등학생의 약 20%가 성 경험이 있는 가운데 이 중 47%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