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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자동결제 시스템 손본다

상품·서비스 구매 뒤 중도 취소하고 싶어도 어려워 피해
사전 소비자 동의 필수, 취소 연락처도 사전에 알려줘야

뉴저지주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자동으로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동결제(auto-renewal) 시스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하원은 20일 소비자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를 열고 상품·서비스를 은행 자동결제로 구매한 뒤 중도에 하자 또는 불만으로 이를 취소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폴 모리아티(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은행 자동결제로 상품·서비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중단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며 “고령자 또는 통신 기기 사용이 불편한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결제를 중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 우선 법안에는 상품·서비스 판매 회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지급 옵션으로 대금·요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시행 전에 소비자에게 중도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무료 전화(톨 프리)와 e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결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해당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정 기간 ‘무료로 상품·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무료 사용/free trials)’고 소비자를 유혹한 뒤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자동결제로 넘어가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다.
 
주하원 소비자위원회는 이날 심의된 법안에 보험 판매 등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규제안을 추가한 뒤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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