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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원 내 전동자전거·스쿠터 허용

뉴욕시, 사용 금지 올여름 해제
주정부 규정과 상충 문제 해소

뉴욕시가 올여름부터 시정부 운영 공원 내 전동자전거·스쿠터 사용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안전한 충전, 안전한 탑승: 뉴욕시 전기 마이크로모빌리티 액션 플랜’에 따르면 올해 여름부터 센트럴파크 등 공원 내 자전거 및 조깅 도로인 ‘파크 드라이브’와 ‘그린웨이’에서 전동자전거·스쿠터 탑승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대부분의 시정부 운영 공원에서 차량 및 전동 이동수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정부 규정과 상충되면서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자동차의 대안으로써 기후 친화적인 전동 이동수단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동 이동수단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 전동자전거·스쿠터 사용 금지 해제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 공원국은 보행자와 전동자전거·스쿠터 이용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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